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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단순한 명의신탁의 경우에도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에 의하여 증여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Answer

단순한 명의신탁은 신탁법 제1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신탁법상의 신탁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신탁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등기, 등록, 표시 또는 기재를 하지 않았더라도, 그 재산을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에 따라 증여된 것으로 간주할 수 없습니다. 이는 신탁재산의 증여의제를 규정한 상속세법이 신탁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만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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