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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조사한 아파트 프리미엄 가액표를 부동산 취득권에 관한 기준시가로 볼 수 있나요?

Answer

소득세법 제60조,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그리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10항에 따르면, 부동산 취득권에 관한 기준시가는 양도자산의 종류, 규모, 분양가액 및 당시 매매실례가액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한 가액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서울지방국세청장이 1985년 4월경 조사한 아파트 프리미엄 가액표는 이러한 기준시가에 해당하지 않으며, 기준시가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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