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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제소기간이 도과한 경우, 당사자가 그 기간의 도과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는 무엇인가요?

Answer

국세기본법 제56조 제3항에 의하면, 국세심판소장이 결정기간 종료에 임박해 보정요구를 하였거나, 이후 국세심판소 결정서에 행정소송 제소기간 안내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유는 제소기간 도과에 대해 당사자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는 결정서의 잘못된 안내나 심판소의 행위가 제소기간 연장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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