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산재법상사업종류를석회석광업으로적용한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보험가입자에 대하여 하는 보험관계성립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가요?
Answer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보험가입자에게 보험관계성립통지를 하더라도, 이는 보험가입자의 개산보험료 납부 의무를 확정하기 위한 예비적 조치로서 사실상의 통지행위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보험관계성립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그 후속절차인 개산보험료 또는 차액의 납부에 관한 징수통지가 행정처분의 성질을 가지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이와 관련된 법령으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조와 행정소송법 제3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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