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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상속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1년 전 매각한 대지에 대한 중도금을 사망 후에 수령한 경우, 상속재산에 포함될 수 있나요?

Answer

상속개시일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처분한 재산 중 일정 금액 이상은 상속재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1년 이전에 대지를 매각한 경우, 중도금을 사망 이후에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중도금 상당액은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에 따라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속재산에 포함시킬 수 없으며, 원심에서 이를 배척한 판결은 정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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