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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의 '사업상 독립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어떤 의미인가요?

Answer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한 '사업상 독립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정도의 사업 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가 생산 및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를 과세 대상으로 하는 조세이기 때문에, 사업의 독립성과 반복성을 갖춘 자에게 납세 의무가 있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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