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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1가구 1주택의 면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기준으로 주택의 범위를 판단해야 하나요?

Answer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에 따르면, 주택 일부에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을 때, 주거용 부분이 비주거용 부분보다 크면 전체를 주택으로 간주하여 1가구 1주택의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주거용 부분이 주거용 부분과 같거나 더 크다면 해당 부분은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때 주택으로 보는 공간은 양도자와 그 가족이 실제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을 의미하며, 사람의 주거에 사용되더라도 타인에게 임대하는 목적의 공간은 '다른 목적의 건물'로 해석되어 면세 혜택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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