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의3에 따른 증여의제를 판단하기 위해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적용할 법조는 무엇인가요?
Answer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의3에 따른 증여의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는, 시행령 제5조 제1항에 따라 평가해야 합니다. 이때 상속세법 제9조 제4항이나 이를 시행하기 위한 시행령 제5조의2는 적용되지 않으며, 담보가 설정된 재산의 평가에 관한 규정도 배제됩니다. 따라서,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 다목에서 말하는 '이 령'에는 시행령 제5조의2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상속세법 제34조의4와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의3에 따른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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