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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노동부장관 고시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 적용을 위해 사업종류를 결정할 때 어떤 기준을 적용해야 하나요?
Answer
회사의 사업종류가 노동부장관 고시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 적용 사업종류 예시표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할 때에는 단순히 면허나 등록된 업종뿐만 아니라 그 사업장의 실제 사업내용과 작업형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두 가지 이상의 사업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근로자 수와 임금 총액 등의 비중이 더 큰 사업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0조 및 제21조 제1항에 따른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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