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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국세기본법 제41조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사업의 양수인은 누구를 의미하나요?

Answer

국세기본법 제41조 및 그 시행령 제22조에 따르면,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사업의 양수인이란 양도인과의 법률행위를 통해 경제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인적·물적 수단의 조직적 경영단위를 포괄적으로 이전받아, 사회통념상 사업장의 경영자로서 양도인의 법적 지위와 동일시될 정도의 변동이 인정되는 자를 의미합니다. 이는 양도인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할 정도로 사업을 양수받은 경우에 한해 제2차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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