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취득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법원이 레미콘회사의 토지를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7)목,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5조의2 제4호에 근거하여 레미콘회사가 매수한 토지는 공장용부지로 사용하려 했으나, 건설부장관이 산업기지개설사업 시행자지정을 거부하여 공장으로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법원은 이 토지가 여전히 공업단지관리법 등의 관계 법령에 따라 공장용부지로서 그 사용이 제한되어 있다고 보아, 이를 레미콘회사가 비업무용 토지로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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