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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레미콘회사가 매수한 토지를 공장용부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해 법원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근거는 무엇인가요?

Answer

레미콘회사가 상공부장관으로부터 공업단지의 입주업체로 선정되어 토지를 매수한 후, 건설부장관에게 산업기지개설사업 시행자지정을 신청했으나 해당 지역이 다른 목적으로 전용될 예정이어서 신청이 거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레미콘공장은 해당 토지를 공장용부지로 사용할 수 없게 되었고, 법원은 이를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7)목에서 규정한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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