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방위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이 있은 후, 동일한 사실관계와 동일한 당사자에 대해 새로운 행정처분을 할 수 있나요?
Answer
행정소송법 제30조 제1항에 따르면,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은 동일한 사실관계에서 동일한 당사자에 대해 사실심 변론종결 이전의 사유를 내세워 다시 확정판결에 저촉되는 새로운 행정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이는 법원의 판결이 행정기관에도 구속력을 가지므로, 행정청은 확정된 판결과 동일한 사안에 대해 새로운 처분을 내릴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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