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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사위의 방법으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은 경우, 그 면허가 취소될 때 행정행위에 관한 신뢰이익을 주장할 수 있나요?

Answer

행정소송법 제1조에 근거하여 사위의 방법으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은 경우, 그 면허는 하자 있는 처분으로서 행정청이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그 이익이 위법하게 취득되었음을 알고 있었으므로, 면허 취소의 가능성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신뢰이익을 주장할 수 없으며, 행정청이 이를 고려하지 않았더라도 재량권 남용이 인정될 여지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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