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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중앙당에 탈당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탈당의 효력이 발생하나요?

Answer

정당법 제23조 제1항에 따르면 당원이 탈당하려면 반드시 소속 지구당에 탈당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중앙당에 제출한 것만으로는 탈당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본 판결에서는 원고가 중앙당에 탈당신고서를 제출했으나, 소속 지구당에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탈당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지구당에 탈당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중앙당에 제출한 탈당신고서는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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