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국회의원선거무효AI Hub 법률 QA

Question

국회의원선거법 제27조 제6항의 '선거일 공고일로부터'라는 문구는 어떻게 해석되나요?

Answer

국회의원선거법 제27조 제6항에서 규정한 '선거일 공고일로부터'는 선거일이 공고된 당일 오전 0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선거일 공고일 자체가 기산일이 되어 초일불산입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며, 민법 제157조 단서는 이 경우 적용되지 않습니다. 본 판결에서는 원고가 선거일 공고일에 탈당신고를 했지만, 선거법상의 규정에 따라 탈당이 늦었다고 판단하여 후보자 등록이 무효로 처리되었습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국회의원선거법 제27조 제6항의 '선거일 공고일로부터'라는 문구는 어떻게 해석되나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