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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정리회사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에게 금원을 무상으로 대여하고, 법인세법상의 인정이자를 미수수익으로 계상하여 오다가 대손처리를 한 경우, 이 대손처리가 적법한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Answer

정리회사가 법원의 허가를 받아 확정된 정리계획에 따라 채권을 회수불능채권으로 정리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적법한 대손처리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에게 대여한 금원과 관련하여 법인세법상의 인정이자를 미수수익으로 계상하고, 법원의 권리포기허가를 얻어 대손처리한 경우, 이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에 따른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과세관청이 손금산입을 부인하고 익금산입하여 소득처분한 것은 적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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