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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구 법인세법 제17조의 규정이 자산의 양도시기나 취득시기를 결정하는 기준이 될 수 있나요?

Answer

구 법인세법(1978.12.5. 개정) 제17조 제1, 2, 3항의 규정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과 손금의 귀속 사업연도를 결정하는 규정입니다. 이는 자산의 양도시기나 취득시기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지는 않습니다. 자산의 양도나 취득 시기는 다른 관련 법령에 따라 별도로 판단해야 하며, 이 규정을 직접적으로 양도시기나 취득시기의 기준으로 삼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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