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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정리회사가 부외부채에 대해 정리채권을 신고하고 이를 결산서상 부채로 계상한 경우, 정리손실계정의 처리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정리회사에서 부외부채에 대해 정리채권을 신고하고 결산서상 이를 부채로 계상하면서 정리계정을 설정한 경우, 해당 정리계정이 자산에 속하지 않으며, 가공자산에 해당하고 손실로 간주됩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러한 정리손실계정은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으로 산입될 수 없으므로, 과세관청은 이를 부인하고 익금에 가산하여 소득처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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