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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건축법과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따라 주거지역에서 근린생활시설의 건축이 전면 금지되나요?

Answer

건축법 제32조와 도시계획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르면, 주거지역에서 근린생활시설의 건축이 전면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거지역에서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주택 이외의 건물도 건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권한은 대통령령에 위임된 것입니다. 이는 건축법 제32조와 도시계획법 제17조의 규정취지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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