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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토지수용으로 인한 손실보상액 산정 시 다른 공공사업의 개발이익을 배제해야 하나요?

Answer

토지수용법 제46조 제1항에 따르면, 토지수용으로 인한 손실보상액을 산정할 때에는 공공사업의 승인이나 고시로 인한 가격변동을 고려하지 않고 수용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그러나 해당 공공사업과는 무관한 다른 사업의 시행으로 발생한 개발이익은 배제하지 않고 가격을 평가해야 합니다. 이는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5항의 취지에 따라 개발이익을 평가에서 제외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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