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해임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경찰공무원이 자녀에게 과외를 시킨 행위가 징계처분의 사유가 될 수 있나요?

Answer

경찰공무원이 자녀에게 과외를 시킨 행위가 징계처분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공무원이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징계 처분이 너무 가혹한 경우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판례에서도 공무원의 18년간 근무 경력과 경력 내 표창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징계처분이 가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경찰공무원이 자녀에게 과외를 시킨 행위가 징계처분의 사유가 될 수 있나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