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석유판매업허가취소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주유소 종업원이 실수로 휘발유에 경유를 혼합한 후 이를 알면서도 판매한 경우, 석유판매업 허가취소 또는 사업정지 사유에 해당하나요?
Answer
석유사업법 제13조 제3항 제6호 및 제1항 제10호에 따르면,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생산하거나 알면서 판매한 경우에는 석유판매업 허가취소 또는 사업정지 사유에 해당합니다. 주유소 종업원이 실수로 휘발유에 경유를 혼합한 후 이를 알면서도 정상 휘발유 가격에 판매한 것은 경유 혼입된 석유제품을 판매한 것이므로, 경영자가 직접 생산하지 않았더라도 석유사업법에 따라 허가취소 또는 사업정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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