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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가 수요자 사이에서 현저하게 인식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채증법칙 위반 및 이유불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Answer
상표가 수요자 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증거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거나 경험칙에 반하는 방식으로 판단할 경우 채증법칙 위반 및 이유불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 판결에서 상표법 제9조 제1항에 의거하여, 원심은 광고와 관련된 증거들을 불충분하게 해석하여 상표의 현저성을 인정하지 않았고, 이에 대하여 경험칙에 반하는 판단으로 채증법칙을 위반했다고 보아 원심결을 파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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