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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의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 손실보상액 산정에 참작할 수 있는 사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의 토지를 수용할 때 손실보상액 산정은 원칙적으로 고시된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명시된 참작사유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국토이용계획, 인근토지의 지가변동률, 도매물가상승률, 인근 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 등이 포함되며, 토지소유자의 사적인 이용계획이나 매장물의 존재는 참작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러한 법정 참작사유만을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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