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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동주택의 지하실을 각 세대별로 구분하여 사용한 경우, 등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나요?

Answer

구 서울특별시주택건설에대한시세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관한시세조례 제2조 제2호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지하실은 공용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를 각 세대별로 구분하여 벽돌칸막이를 설치하고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 경우, 세대별 전용면적이 조례에서 정한 공동주택의 규모를 초과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같은 조례 제3조에 따른 등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등록세 감면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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