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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양도자산이 취득 당시 특정지역에 소재하지 않았고 배율의 정함이 없는 경우, 양도차익은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Answer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3항에 따르면, 양도자산이 취득 당시 특정지역에 소재하지 않아 그 배율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배율방법 또는 환산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산출해야 합니다. 이는 양도자산이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있었으나 배율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만 환산가액을 기준으로 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으며, 취득 당시 특정지역에 소재하지 않은 자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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