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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석유판매업허가취소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주유소 경영자가 경유 혼입 휘발유 판매를 이유로 석유판매업 허가가 취소된 경우, 재량권 남용 주장이 가능한가요?

Answer

석유사업법 제22조 제2항에 따라 경유가 혼입된 휘발유를 판매한 경우 석유판매업 허가취소는 가능하지만, 허가취소 처분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할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 혼합 휘발유가 생성된 경위, 판매량, 위반행위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허가취소가 재량의 범위를 넘는 과도한 처분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에 법원은 경위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량권 남용 여부를 심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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