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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구 지방세법 제110조의3 제3항 제5호의 규정 취지는 무엇인가요?

Answer

구 지방세법(1986.12.31. 법률 제3878호로 개정되기 전) 제110조의3 제3항 제5호는 지방 간의 경제적 격차를 완화하고, 지방의 영세한 유휴인력의 취업을 증대하여 지방 경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이 조항은 공장의 지방 분산을 촉진하기 위해 지방공업개발법에 따라 입지 지정을 받은 자가 그 개발지구 내에서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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