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특별소비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특별소비세법 제20조 제1항, 제4항은 어떤 취지로 규정되어 있나요?
Answer
특별소비세법 제20조 제1항과 제4항은 특별소비세가 신고납부세로서 신속한 세액 확정을 위한 조세행정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규정입니다. 또한, 매입세액공제를 인정하는 취지는 과세물품에 대한 중복과세를 피하고, 조세형평을 유지하려는 목적입니다. 이에 따라, 사업자가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않거나 오류가 있더라도 이를 증명하는 서류가 갖추어진 경우에는 신고기간을 초과하더라도 매입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특별소비세법 제20조 제1항,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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