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거부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자동차운송사업 면허의 법적 성질과 행정청의 재량권은 어떻게 규정되나요?
Answer
자동차운수사업법 제6조,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에 근거하여 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는 특정인에게 권리를 설정하는 행위로,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이 없는 한 이는 행정청의 재량에 속합니다. 또한, 무사고운전경력의 인정 방법 역시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행정청은 재량권을 행사해 면허 기준을 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면허를 허가하거나 불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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