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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 '강남새약국'과 '강남약국'은 유사한 상표로 볼 수 있나요?
Answer
상표 '강남새약국'과 '강남약국'은 유사한 상표로 볼 수 없습니다. '강남새약국'은 문자 외에도 상표의 첫머리와 중앙부에 새 도안이 추가되어, 도안과 문자가 결합된 상표로, 단순히 문자만으로 이루어진 '강남약국'과 쉽게 구별됩니다. 또한, 표장을 말로 발음할 때 '강남새약국'이 '강남약국'과 유사하게 들린다고 해도, 두 상표가 동일한 약국으로 인식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상표법 제36조에 따른 판단에서 두 상표의 구별이 명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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