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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부동산의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명의수탁자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을 때, 이 경우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나요?

Answer

부동산의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명의수탁자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는 경우는 지방세법 제110조 제4호에서 규정한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는 명의신탁 해지로 인한 소유권 이전이 새로운 취득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며, 이러한 취득은 법적 보호를 받는 비과세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없다는 판례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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