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무허가건축물철거계고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불법건축물이 도시미관, 주거환경,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다는 사유만으로 철거 의무를 면제할 수 있나요?
Answer
무허가로 불법 건축된 건축물에 대해 도시미관, 주거환경,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다는 사유만으로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불법 건축물의 방치는 건축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방해하고, 건축허가 및 준공검사 시 소방시설, 주차시설 등의 건축법상 제한 규정을 회피하는 것을 사전 예방하는 더 큰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불법 건축물은 철거되어야 합니다. 이는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른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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