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자동차사업면허일부취소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에 따른 사업면허 취소 처분에 관한 규칙은 어떤 성질과 효력을 가지나요?
Answer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에 따른 사업면허의 취소 처분에 관한 규칙인 교통부령 제742호은 형식상 부령이지만, 그 내용은 행정청 내부에서 사업면허 취소처분 등에 관한 사무처리기준과 처분절차를 규정한 것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이 규칙은 행정명령의 성질을 가지며,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관계기관이나 직원을 구속할 뿐 대외적으로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면허 취소 처분이 이 규칙을 따랐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 적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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