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취득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자진신고납부인지 부과납부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배가 있을 경우, 어떻게 처리되나요?
Answer
행정소송법 제8조에 근거하여 자진신고납부인지 부과납부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배가 발생한 경우, 원심 판결은 파기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심은 원고가 자진신고납부를 한 사실만을 인정하고 부과처분을 부존재로 판단했으나, 기록상 원고가 취득세 납부 시 교부받은 영수증의 형태와 납부 과정에서의 증언 등을 고려하면 자진신고납부가 아닌 부과납부로 인정될 여지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심리미진과 채증법칙 위배로 인해 사실을 오인한 원심의 판단은 잘못된 것으로 보아,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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