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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된 행위가 모두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에 따른 정당한 행위로 인정되나요?

Answer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에 따라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로 인정되려면, 해당 행위가 노동조합의 결의나 지시에 따른 것이어야 하며, 노동조합의 묵시적인 승인이나 수권을 받았다는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본 판례에서는 노동조합의 결의나 구체적인 지시 없이 조합원이 자발적으로 한 행위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특히 폭행과 같은 행위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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