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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구 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 제18조 제2항(1987.5.21. 개정 전)의 적용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구 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 제18조 제2항(1987.5.21. 건설부령 제419호로 개정되기 전)은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적용됩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토지의 지목이 전, 답, 대지, 임야 및 잡종지 이외의 지목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 5개 지목의 토지에 대해서는 해당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며, 다른 지목의 토지에 한해서만 인접한 동일 또는 유사 지목의 표준지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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