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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연대보증채무나 물상보증책임을 부담하고 있을 때, 상속세 과세가액 결정에 있어 주채무자가 변제불능 상태에 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Answer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제3자를 위해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거나 물상보증책임을 지고 있는 경우, 주채무자가 변제불능 상태여서 피상속인이 그 채무를 이행해야 하고, 구상권을 행사하더라도 변제받을 가능성이 없다는 사유는 상속세 과세가액 결정에 예외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특별한 사유로 봅니다. 이러한 특별한 사유의 입증책임은 상속세 과세가액을 다투는 납세의무자에게 있으며, 상속세법 제4조가 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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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연대보증채무나 물상보증책임을 부담하고 있을 때, 상속세 과세가액 결정에 있어 주채무자가 변제불능 상태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