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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원천소득자가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의 일부를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의 공제할 세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Answer

원천소득자가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의 일부를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의 공제할 세액은 해당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이는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여 납부한 종합소득세가 아닌, 원천징수세율을 기준으로 공제할 세액을 계산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소득세법 제142조와 제144조에 따른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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