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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에서 말하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때'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Answer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에서 규정하는 재심사유인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때'란, 당사자가 주장하거나 직권조사를 촉구하여 법원의 판단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판단 유탈이 성립하려면 당사자가 이를 주장하거나 직권조사를 요청했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사항은 재심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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