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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명목상의 대표이사에게 회사의 귀속불명 소득을 귀속시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나요?

Answer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1호 단서에 의하면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그 대표이사가 실제로 회사의 경영에 관여하거나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다면, 그에게 회사의 귀속불명 소득을 귀속시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이는 법인등기부상 명의와 실제 경영권 행사 여부를 구분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단순히 명의만으로 세금을 부과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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