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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시기를 잘못 인정한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Answer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시기를 잘못 인정하면 과세처분이 위법하게 됩니다. 갑이 을에게 부동산을 매도했으나 잔금을 모두 받지 못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았고, 그 부동산이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경매되어 병은행 앞으로 경락되었다면, 을에게 부동산이 사실상 양도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잔금지급기일에 매매대금이 청산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잔금지급기일을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에서 말하는 대금을 청산한 날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을 무시한 과세처분은 위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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