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취득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자진신고로 납부한 취득세에 대해 추가로 부과징수가 가능한가요?
Answer
지방세법 제25조의2, 제121조 제1항에 근거하여 지방세법에 따르면, 자진신고로 납부한 취득세를 과세관청이 수납하는 행위는 단순한 사무적 처리에 불과하며, 이를 확인적 부과처분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자진신고한 금액이 법령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 미달할 경우, 그 부족분을 추가로 부과징수하는 것은 가능하며, 이는 행정처분의 불가변력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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