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명의신탁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가 있었지만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증여의제가 적용되지 않은 사례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갑 조합이 을의 명의를 빌려 건축허가를 받고 건물을 신축한 후, 명의변경이 불가하여 일시적으로 을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뒤 즉시 갑 조합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3자의 등기가 개입하지 않았고, 외부적으로 을이 소유권을 행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가장행위로 인한 증여 회피 가능성이나 명의자로서 담세 능력이 인정되지 않아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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