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구 법인세법 제17조 제3항에서 말하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날'은 어떤 의미인가요?
Answer
구 법인세법 제17조 제3항(1985.12.23. 법률 제3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규정한 '그 대금을 청산한 날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날'은 대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어느 한 날짜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두 사건 중 먼저 이행된 날을 의미합니다. 이는 대금청산이나 소유권이전등기 중에서 빠르게 이행된 시점을 기준으로 법 적용이 이루어진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원심 판결은 이러한 해석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구 법인세법 제17조 제3항의 취지에 부합한 판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