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부가가치세환급거부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9조 제2항(1988.7.12. 개정 전)의 규정이 모법의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을 제한한 것이 무효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은 의제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되는 재화의 종류를 정하면서 그 세액 산출 방법만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은 의제매입세액 계산의 기준이 되는 농산물 등의 가액에 곱할 '율'만을 재무부령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에 따라 공제대상으로 규정된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은 경우를 제외한다고 규정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9조 제2항(1988.7.12. 개정 전)은 모법의 위임 근거 없이 의제매입세액 공제 대상을 제한한 것이므로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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