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백합양식어업불면허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수산업법에 따라 어업 면허를 부여할 때 최우선순위자에게 반드시 면허를 부여해야 하나요?
Answer
수산업법 제27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르면, 어업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우선순위를 규정하고 있으나, 도지사가 어장의 이용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수산청장의 승인을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최우선순위자에게 의무적으로 어업 면허를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도지사가 어장의 이용개발계획의 범위 내에서 면허를 부여하는 것이 재량행위임을 의미하며, 최우선순위자라 하더라도 면허가 반드시 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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