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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지공용 사유가 포함된 실용신안권의 권리범위는 어떻게 해석되나요?

Answer

실용신안법 제5조, 제25조에 근거하여 실용신안권은 신규성이 있는 기술적 고안에 대하여 부여되는 것이므로, 공지공용의 사유까지 포함한 출원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권리범위는 신규성이 인정되는 기술적 고안에 한정됩니다. 공지된 기술사상에 대하여는 실용신안의 권리가 미치지 않으며, 신규성 있는 기술적 효과와 유기적으로 결합되지 않은 공지된 부분에 대해 권리범위를 확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공지된 기술은 실용신안의 권리범위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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