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호의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증빙서류는 언제까지 제출할 수 있나요?
Answer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호의 경우,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95조 또는 제100조에 따른 신고 시에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행정쟁송절차에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동안에는 시간적 또는 단계적인 제한 없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이나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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